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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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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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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