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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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8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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