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8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