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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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8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2. 재판국장은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사무를 총괄 지휘 · 감독하고, 각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재판국 서기는 재판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전원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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