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9 조회1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