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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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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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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