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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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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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재판 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과 서기를 두며, 각 분과의 임원과 분과 국원은 재판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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