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9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5.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임·정기 위원회소개
ABOUT COMMITTEE특별위원회 소개
ABOUT SPECIAL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