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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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9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6.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 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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