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5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임·정기 위원회소개
ABOUT COMMITTEE특별위원회 소개
ABOUT SPECIAL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