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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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50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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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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