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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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5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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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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