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01 조회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