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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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0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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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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