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09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