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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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09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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