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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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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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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