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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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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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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