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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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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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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