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1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임·정기 위원회소개
ABOUT COMMITTEE특별위원회 소개
ABOUT SPECIAL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