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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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3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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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 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 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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