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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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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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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