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5 조회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