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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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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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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