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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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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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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