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6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