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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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18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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