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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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21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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