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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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23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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