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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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24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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