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1 조회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