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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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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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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