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2 조회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