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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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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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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