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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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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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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