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4 조회1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