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5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제44조 [증인의 의무]
1.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