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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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6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제45조 [증인의 선서]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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