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7 조회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5.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