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8 조회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