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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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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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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