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8 조회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