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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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3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제47조 [화해의 종용 및 조정]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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