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3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