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3 조회2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