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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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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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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