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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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4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제52조 [고발기간과 취하]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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