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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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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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
1.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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