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8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제54조1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