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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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8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제54조1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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