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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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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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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