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58 조회4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