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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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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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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