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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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1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제56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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