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1 조회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노회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