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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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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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 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되,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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