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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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5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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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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