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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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6 조회59회 댓글0건본문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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