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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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6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2. 전항 제②호의 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후보자의 부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을 경우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발장을 접수한 총회 기소위원회는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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