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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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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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기소위원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직접 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재판국은 그 결정으로 직접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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