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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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6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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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또는 기소의뢰인은 제65조 제4항에 준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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