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2:06 조회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4.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또는 기소의뢰인은 제65조 제4항에 준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